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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5 2021고단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23:30 경 “ 술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서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내려 준 후 순찰 업무를 보기 위해 순찰차를 운전해 가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가로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후진하여 다시 진행하려 던 위 순찰차 앞 도로 위에 앉아 위 순찰차의 진행을 재차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경찰관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바디 캠 영 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