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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5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난 후, 이른바 ‘멀티카페’라는 곳이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으며 잠도 잘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멀티카페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하여 4급의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부모 및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컴퓨터 정보기기 운영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A/S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