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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나635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5. 12. 19.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및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20655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31,132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선고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5. 22.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해

8. 2.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2. 18.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615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B가 덕유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4. 25. 덕유건설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4. 2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달리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