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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정1112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단청 수리기술 자로 등록된 자이다.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 단청 업) 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보수 기술자 2명과 단청 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 ㆍ 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의 기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전문 문화재 수리업( 조경 업 등) 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경 기술자( 분야별) 1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문화재 감리 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수 기술자 또는 실측 설계 기술자 중 1명과 실측 설계 기술자, 보수 기술자, 단청 기술자, 조경 기술자, 보존과학 기술자, 식물보호 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재 수리업자 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 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C 504호에 있는 D( 주 )에 단청 기술자로 입사하면서, 사실상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 측에 보수 단청 업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2010년 초순경 D( 주) 사무실에서 자신의 단청 수리기술 자격증 명의 대여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까지 3년 간 현금으로 4,500만원을 받고, 2013. 1. 30. 경 자신의 딸 B 명의 씨티은행 계좌 (E) 로 1,50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자격증 대여 사례금으로 모두 6,0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수리기술 자격증을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2010. 1. 31.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회사에 입사하여 2011. 2. 1. 경 퇴사하면서, 사실상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