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진주시 C 소재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30.부터 2019. 7.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에어로빅(트렘폴린) 강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에어로빅(트렘폴린)을 가르치는 영업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영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중 다른 호실을 임대(또는 분양)하는데 문제가 되니 소음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하여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로부터 확답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소음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하여 음악소리 등으로 인해 복도에서 말을 주고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끄러웠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음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줄 것을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방음시설 미설치 및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점포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