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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노3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측 직원들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기를 꺼내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I,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무실 집기를 강탈하는 것에 대항하여 방어하거나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H는 동업관계에 있던 G와 분쟁이 발생하여 2011. 1. 초경부터 서울 종로구 F 소재 2층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3. 9. I, J, E, D 등이 위 사무실에 자신들이 설치하였던 컴퓨터, 책상 등의 집기류를 가져가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점, ② G 소속 직원인 피고인과 B, K는 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집기류들을 내줄 수 있다며 맞서자 양측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I의 배와 J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2층 계단에서 J을 밀치고, B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 D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K 역시 J의 가슴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서로에게 폭행까지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 등을 받지 못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