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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33275

유류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로, 망인은 D과 사이에 1남 7녀(아들인 K, 딸인 원고, E, F, G, H, I, J)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D이 사망하자 1986. 11. 5. 피고와 재혼하였고, 망인과 피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

다. 망인은 뇌졸중 등으로 투병하던 중 2010. 7. 24. 사망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임에도 망인 사망 이후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한 반면에, 피고는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299,430,283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5,689,175,387원 × 원고의 상속지분 2/19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