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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277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 B는 2012. 10. 2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3. 27. 사임하였고,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인 E과 친족이고, 2012. 10. 25.부터 D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B는 2013. 2. 7. D과 피고들 각 1/2씩 공유인 경북 영덕군 F 대 1176㎡ 등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1억 1,280만 원, 준공일을 2013. 11. 26.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위 도급계약은 2013. 10. 29. 공사금액을 29억 3,219만 원, 준공일을 2013. 12. 27.로 변경되었다), D은 2013. 4.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2014. 5. 28.경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 B와 D은 2015. 6. 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D은 2013. 4. 13. G과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64,900,000원을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3. 7.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3층 부분까지만 시공한 후 그 시공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7. 14.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95,300,000원 상당의 나머지 부분(4층부터 11층까지)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그 외 10,000,000원 상당의 12층 마무리 공사 및 3,000,000원 상당의 3층 배트공사도 추가로 시공하였다.

원고는 D로부터 2013. 9. 6. 26,000,000원 및 20,400,000원, 2013. 11. 1. 35,100,000원, 2013. 11. 14. 3,000,000원 합계 84,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3호증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23,800,000원 = 전체공사대금 108,3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