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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8 2014가단31073

차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5층의 집합건물인 B 상가 건물(이하 ‘B 건물’라고 한다)의 각 입주자들로 구성된 상가 건물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2. 4. 4. B 건물 제4층 제15호(이하 ‘B 건물 415호’라고 한다)를 D로부터 매수하여 2012.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5. 24. B 제4층 제8호(이하 ‘B 건물 408호’라고 한다)를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13.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3999)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18,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B 건물 408호를 임차하여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2014. 2.분부터 2014. 7.분까지 6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3,000,000원(= 월 500,000원 × 6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음[피고는 2014. 6.경까지는 B 건물 408호를, 2014. 7.경부터는 위 건물 414호를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각 사용하였는바, 2014. 10. 28. 2014. 2.분부터 2014. 10.분까지 9개월 동안의 차임을 합산하여 합계 4,500,000원(= 월 500,000원 × 9개월)을 지급하였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위 3,000,000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4.경부터 2012. 3.경까지 36개월 동안 원고 소유의 B 건물 415호를 임차하여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5호에 대한 미지급 차임 합계 18,000,000원(= 월 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