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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5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8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4. 30.경 원고의 재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종친회원들인 소외 D과 E에게 각 1/2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1970. 5.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1. 4. 10.경 원고의 재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종친회원들인 소외 C, F, G, H에게 각 1/4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2001. 5.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4.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D의 지분을 다른 종친회원인 피고 및 소외 I, J, K, L 명의로 각 1/10지분씩 이전하기로 하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같은 해 12. 1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각 지분 중 일부인 각 1/8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0. 2. 9. 접수 제292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3. 4. 19.경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된 1/10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를 소외 M에게 매도하였고, 매도한 위 지분에 관하여 2013. 5. 8.자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피고는 2014. 8. 19.자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된 1/10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4 내지 7,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① 원고 종친회의 중시조가 특정이 안 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