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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0 2014고정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 영빈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연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