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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02:29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31. 02:2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길을 쌍용 고가 쪽에서 새말 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62 세) 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