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7노6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6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폐 오토바이 수집, 재활용, 처분 수리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공중 보건 및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폐기물이 아닌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