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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20노2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정상적인 대출인줄 알고 체크카드를 보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과 대출 실행 사이에 대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접수, 가승인, 상환카드접수, 금융거래정상여부확인, 녹취, 대출금지급, 계약서 발송” 절차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가승인이 이루어져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 매월 지정납입일에 이자 상환을 위해 사용할 상환카드(체크카드)를 준비하여야 하고, 성명불상자와 거래하는 동안 상환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맡겨두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후 가승인 단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는바, 체크카드 교부가 대출의 전제조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