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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6:5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솔 샘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우측도로에서는 도봉로 쪽에서 삼양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을 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F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차적 조 회 (A)

1. 수사보고 (CCTV 열람)

1. CCTV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측으로 붙지 않고 반경을 크게 해서 우회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