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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0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금천구 B 건물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L, I으로부터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M로 변경한 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입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부터 2014.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 3. 분 임금 3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4. 3. 분 임금 합계 1,78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N, I, 피고인의 각 진술부분

1. 각 고소장, 국민 신문고 신고 사건,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법인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4. 3. 28. 자로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법인 양수도 계약 당시 2014. 3. 분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또한 포괄적으로 양수 받은 점, ③ 피고인은 2014. 3. 분 임금지급 일이 2014. 4. 10.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전 경영진으로부터 “ 직원들에게 그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한 달치 만이라도 먼저 해결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4. 4. 4. 근로자들에게 1개월 분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들이 퇴사하게 되자 2014. 5. 30.에 이르러 위 체불임금 지급을 2014. 4. 분 급여를 선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3. 분 임금 또한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2014. 4. 이전의 체불임금을 양수회사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