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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9 2015가합103208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전자부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C(2013. 4. 30. 원고 A 대표이사로 취임)은 피고 D과 함께 동업으로 원고 A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 B, C과 피고 D, E은 2012. 12. 12.경 원고 A의 발행주식 중 각 30%씩을 원고 C 및 피고 D, E에게, 각 5%씩을 원고 B 및 I에게 각 배분하고(동업계약서 제7조), 사업수익은 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동업계약서 제12조)으로 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2. 전자부품 수출입업

3. 전자부품 도소매업

4. 차량용 후방카메라 제조 및 판매업

5.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조 및 판매업

6.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11조(겸업금지 원칙 준수)

1.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도중에 제3조에 명시한 상품과 관련한 사업을 독자적, 차명 또는 제3자와 동업으로 경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 A은 이를 유발시킨 당사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든 권한을 동결하고 무효화하며, 동 권한은 원고 A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본 계약의 정상적 종료를 제외한 일체의 계약 종료 발생 시 당사자 일방은 종료일로부터 3년 간은 동종의 사업에 대하여 창업 및 취업할 수 없다.

제14조(계약기간 등)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

제15조(계약 해지 일반)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일정기간의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