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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2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 경 남양주시 B에서 각 198㎡ 면 적의 소매점, 사무소 등 5개의 건축물과 101.25㎡ 면 적의 창고, 58.17㎡ 면 적의 사무소 등 총 1,149.92㎡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한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토지 대장, 건축 설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승인 없이 사용한 건물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4년에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