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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5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파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D 등 5명을 2015. 1. 3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D의 해고 예고 수당 2,022,5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7,894,537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출퇴근카드,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 항,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5. 2. 1. 퇴직한 D의 2014. 12월 휴업 수당 379,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608,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