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2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11:01경부터 같은 날 11:09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이마트 C지점의 고객센터에서 피고인이 전에 이마트에서 구입한 전동드릴 세트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환,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어 바로 환불받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것임에도 위 이마트 점장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망치로 전동드릴 세트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파편이 이마트에 찾아온 고객들에게까지 튀어 고객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 및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