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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14 2015고단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29-6 미성 삼거리 앞 도로 중 1 차로를 대 향로 로터리 쪽에서 성왕 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였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