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피고는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3,298,889원 및 이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7. 및 2017. 10. 20. 망 E(2019. 10. 28.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G조합로부터 차용하는 대여금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19. 11. 25. G조합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 합계 33,298,889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및 H은 망인의 부모로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① H은 2020. 2. 10. 창원지방법원 2020느단10012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② 피고는 2020. 2. 10. 창원지방법원 2020느단10014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33,298,88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이 사건 2020. 4.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4.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신청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가 한정승인으로 상속한 위 채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