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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9 2013고합2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C원룸 뒤뜰에서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 37주를 심어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C원룸 206호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신문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천안 D대학교 옆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아토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신문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진(수사기록 제54쪽)의 영상

1. 마약류 등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ㆍ제조 등 >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