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4. 4. 28.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E의 아들이다. 2) 피고는 2007. 10.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5억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친 사람으로 F의 딸이다.
3) 주식회사 G(이하 ‘G’)을 운영하는 E은 F과 사이에 1997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면서 채권채무관계를 지속해 왔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선행등기 1) H는 2007. 5.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은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은 2006. 9. 25.부터 2008. 8. 30.까지, 전세권자는 H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외할아버지인 I가 2013. 8. 28.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9. 22.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자의 명의를 자신으로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7. 5.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2억 4,000만 원, 채무자는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는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및 배당표 작성 1)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3. 6.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K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9. 26.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J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L 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
2 경매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2. 12.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62,507,612원 중 1억 5,600만 원을 유한회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I에게, 156,507,612원을 유한회사에게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