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3: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교차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B(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우측 무릎 근위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화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