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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23: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교차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B(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우측 원위 대퇴골 골절, 우측 무릎 근위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화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