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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나52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등기신청 업무 등의 수임 1)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2) 피고는 2017. 4. 20.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매매계약에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G가 관여하였고, 피고는 G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H를 소개받았으며, 피고는 H를 통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담보대출 관련 업무 등을 의뢰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 및 담보대출의 실행 1) 피고는 2017.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7,1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7,6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E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I은행은 그 대출승인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2017. 5. 2. 위 대출금을 I은행에게 곧바로 반환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7.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J조합으로부터 45,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J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송금관계 1) 한편, 피고는 2017. 5. 2.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K은행 L 예금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M 예금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위 송금행위는 원고의 사무원인 N이 담당하였다.

2 피고는 2017. 5. 2. G 명의의 O은행 P 예금계좌로 위 8,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