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15:13경 익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신동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들의 주ㆍ정차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