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0고정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A
한승훈(기소), 윤지언(공판)
2020. 12. 8.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가 진행하였던 인터넷방송인 C내 게임콘텐츠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39경 대구 달서구 D주택 E호 주거지에서 당시 피해자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던 C 게임콘텐츠 방송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시청 중 그 채팅창에 "F 잠h지 안에다가 사정하고싶다 쓰레기년 "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노역장유치
3. 이수명령
4. 가납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전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