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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12 2016가단35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13418 제작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피고의 직원 B을 통해 피고에게 '엔씨 레밸러 피더(NC LEVELLER FEEDER)'라는 철구조물(이하 ‘이 사건 물품’)을 제작대금 총 560만 원(=MTNLF-70MS 1SET 200만 원 MTNLF-60L 2SET × 180만원), 납기를 2014. 12. 17.로 하여 제작, 납품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2014. 12. 17.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당초 원고가 공급하기로 한 자재 일부를 피고가 조달하고, 도면이 수정되어 재작업을 하기도 하는 등 추가 작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제작대금으로 928만 원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추가 작업을 하였고, 하자로 인해 원고의 거래처에 납기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작대금 감액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 B은 원고 측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2014. 12. 30. 이 사건 물품의 제작대금을 528만 원(=공급가액 480만 원 부가세 48만원)으로 기재한 피고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제작대금의 추가 감액을 요구하였고, 결국 2015. 2. 9. B과 사이에 제작대금을 4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위 2014. 12. 30.자 거래명세표 여백에 ‘최종 Nego 400만 원 결정完’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B이 서명하였다.

마. 그러나 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의 제작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14. “원고는 피고에게 92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15. 5. 22. 원고에게 송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