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2:5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E( 여, 12세 )에게 다가가 “ 라면 먹지 마,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고 수회 비빔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D 편의점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3,000 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고 수회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