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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나476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7. 10. 03:20 장소 대전 서구 C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 C를 따라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탄방4가 쪽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1차 사고), 이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다시 피고 피보험차량의 좌측 부위를 충격(2차 사고) 보험금지급액 821,000 1,909,760 담보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 피해자 피보험자 D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 2차 사고 모두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821,000원 및 피고 피보험차량에 동승한 E에게 대인배상으로 지급한 보험금 1,909,760원 합계 2,670,7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 사고는 일부 피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2차 사고는 원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자가 1차 사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 피보험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피보험차량이 3차로를 따라 원고 피보험차량 보다 후행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 1차 사고 발생 후 두 차량이 잠시 나란히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피고 피보험차량이 다시 원고 피보험차량 진행 차로로 방향을 바꾸면서 다시 2차 사고가 났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