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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자동차의 사용자로서 실질적 피해자인 G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4회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형의 최저에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