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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02735

자동차이전등록말소등록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에 대하여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다. 원고 B는 2016년 1월 초에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950만 원에 매물로 올렸고, 2016. 1. 14.경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H과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 D은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팔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16. 1. 14.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겠다고 통보하고, 매수자인 피고 C의 인적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마. 원고 B는 2016. 1. 20. 피고 D을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금액 1,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인인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 D에게 넘겨주었다.

바. 피고 D은 H이 알려준 계좌인 한국외환은행 I J의 계좌로 매매대금 1,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D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입금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가지고 가려 하자 원고 B는 피고 D에게 아직까지 매매대금을 입금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겨 ‘피고 D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되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명의 변경을 절대 하지 않고, 원고 B는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