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48] 피고인은 2013. 3. 23. 02: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5병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1] 피고인은 2013. 6. 24.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아 합계 7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55] 피고인은 2013. 5. 8. 01: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2번 룸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아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