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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19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9』 피고인은 2018. 12. 24.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D(47세)이 호프집 내에서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넌 맞아야해”라고 말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632』 피고인은 2018. 8. 19. 22:2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60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H(5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 H을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가슴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6830』

1. 체류기간 도과의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문취업 중 추첨방취(H-2-5)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0. 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또는 변경허가 없이 2019. 10. 17.까지 국내에 무단으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여권 미소지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22:50분경 오산시 I 앞 노상에서 ‘어제 저녁 벽돌 폭행사건으로 신고 된 가해자가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J 소속 경장 K, 경위 L으로부터 용의자로 지목되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