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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579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미루던 중 2016. 12. 15.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위와 같이 F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2016. 12. 15.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0억 원이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 37억 9,0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제3자인 F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바, 이는 형법상 배임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임행위일인 2016. 12. 15.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잔존 담보가치는 적어도 12억 1,000만 원(= 50억 원 - 37억 9,000만 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 18억 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보다 선순위로 F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12억 원 상당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