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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361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Q 일대 129,599.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의,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의,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및 제5항 부동산의,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 중 5층 133.98㎡ 전부, 옥탑 10.25㎡, 3층 중 별지 도면 제1항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O호) 29.74㎡ 및 1층 중 별지 도면 제2항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P호) 41.4㎡의, 피고 H은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및 제8항 부동산의, 피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제9항 부동산의, 피고 K는 별지 목록 기재 제10항 부동산의, 피고 L은 별지 목록 기재 제11항 부동산의, 피고 N은 별지 목록 기재 제12항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실시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 미추홀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2017. 6.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8.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조합원들에게 1차로 2016. 11. 14.부터 2016. 12. 18.까지, 2차로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