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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136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 23: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경사 F에게 커피를 한잔 달라고 한 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주정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경찰관 때문에 벌금을 500만 원 물었다, 경찰관들은 똑같이 개새끼들이다”라며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 23:56경 위 D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사 F가 귀가를 권유하면서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오늘은 그냥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파출소 앞에 정차되어 있던 G 순찰차의 조수석 방면 펜더와 사이드 미러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377,5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순찰차량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파출소 내 감시카메라 녹화 동영상

1. 약식명령서 및 법원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