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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1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피고인은 2019. 10. 7. 15:05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잠시 씻으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불상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7. 20: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길게 말안해. 너가 한 짓 다 지인들 가족한테 말한다 남자친구까지. E, F, 어머니 아버지 맞지 50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하고 서로 주고받은 대화 화면에 ’몸 팔아요’라는 글을 적어 전송 직전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 전송한 후'F, E, G, H,

I. 다 누구번호인지 알지 어머니 아버지 외할머니 작은아빠 작은큰엄마 번호던데 너 남지친구가 J이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99』

1.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