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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3노360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법리오해(유죄부분)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I가 담보로 보관하던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주식 11만 주를 피고인들에게 일단 반환한 이상 위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것이고, 실제로 위 주식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이하 ‘F’이라 한다)에 현물출자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나중에 위 주식을 다시 I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현물출자를 가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주식 현물출자 당시 상법 제622조 제1항에서 정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628조 제1항에 규정된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 B의 상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법리오해(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J 및 F은 자본잠식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달리 가지고 있는 현금 등 가용할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경영권을 양수받더라도 대금 15억 원을 지급하거나 신주에 대하여 70억 원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