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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가단128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66,852,580원 및 그 중 65,1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502호 건물’이라 한다.

) 계약일 : 2011. 6. 30. 임대차기간 : 2011. 6. 30.부터 2013. 1. 21.까지 보증금 : 10,000,000원 차임 :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 현재 학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 임차인(B)의 모든 것을 새 임차인(피고)가 인수인계한다.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고를 하지 않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503호 건물’이라 한다.) 계약일 : 2011. 5. 31. 임대차기간 : 2011. 5. 31.부터 2013. 5. 31.까지 보증금 : 10,000,000 차임 :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 현재 학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 임차인(C)의 미납 임대료 및 미납관리비 등 모든 것을 새 임차인(피고)이 인수인계한다.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고를 하지 않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학원의 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 당시 전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인수한 총 미납 차임 및 관리비는 5,499,050원(= 이 사건 502호 건물 3,614,270원 이 사건 503호 건물의 경우 1,884,78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502호 건물에 관하여는 2011. 7.경부터, 이 사건 503호 건물에 관하여는 2011. 9.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4. 2. 말을 기준으로 총 미납차임은 67,900,000원{= 이 사건 502호 건물 35,200,000원(= 1,100,000원 × 32개월) 이 사건 503호 건물 32,700,000원(= 1,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