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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46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자 2016차58415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피고가 C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C의 주거지로 지목된 서울 강북구 E, F호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9. 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모두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5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G을 통하여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 중 위 각 유체동산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으므로,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러나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