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9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 경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