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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1192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