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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5 2018고단6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전 산지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 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경주시 B 등 1 필지 중 6,544㎡ 의 면적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산림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 불법산 지용지도, 불법 산지 전 용지 전경사진, 산림경영( 신규) 계획인가, 산지 일시사용신고, 평균 경사도 조사서, 피해액 산출 내역, 등기부 등본,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KLIS 도면( 내부 망)

1. 수사보고( 본건 토지가 보전 산지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전용한 산지를 복구할 준비( 설계 등 )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