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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 01:3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60 석천 4 거리 역 1번 출구 앞에서, “ 주 취 자가 누워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1. 01:4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 경찰서 본관 1 층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경찰서로 인계되던 중, 갑자기 발로 경찰서 본관 자동 유리문을 걷어 차 유리문 철판이 휘어지게 하여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서 본관 유리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비교적 약한 점, 공용 물건 손상의 정도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지불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