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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18구합14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4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8. 11.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D공사) 2) 사업인정고시: 2018. 1. 25. 경상북도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경북 성주군 F 임야 1,494㎡ 중 각 1/2 지분 및 G 지상 조립식판넬 창고(바닥포함) 102.3㎡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8. 8. 3) 손실보상금: 원고들 각 23,210,100원(= 토지 15,537,600원 지장물 7,672,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5.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원고들 각 28,439,100원(= 토지 20,766,600원 지장물 7,672,5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손실보상금: 원고들 각 29,944,500원(= 토지 22,783,500원 지장물 7,161,000원)

마.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재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원고들 각 32,984,400원(= 토지 24,800,400원 지장물 8,184,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C에 대한 재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이의재결절차에서 인정된 보상액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정당한 손실보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위 이의재결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