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1363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29,790원 및 2019. 10.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29,790원 및 2019. 10.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