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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2노40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2. 11. 12.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29.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을 통하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 및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1.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처단형을 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