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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69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판단 H이 피고의 대표이사 G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로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9. 27.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원고로부터 I을 통하여 H 개인에게 일괄하도급 되었고 H이 현장관리와 공사 진행을 하면서 I을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보고를 한 사실, H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피고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제1심에서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한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와 H 사이에 H 개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